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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부동산 뉴스부동산/부동산 뉴스 2023. 7. 20. 10:54반응형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세입자는 집주인 확인 없이도 법원 명령만 있으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것을 확인해야만 등기가 완료되었으나, 이제는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 명령만 있으면 완료됩니다. 이로써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등기부등본에 명시하여 보증금 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이 개정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원래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적용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이제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임차권등기 효력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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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개발계획 실효성 없어"… 사업시행자에 인센티브 요구
국토정책 브리프 제924호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를 갖지 못하고 형식적인 존재로 남아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의 중복성과 차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도시개발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감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과 다른 제도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녹색도시개발계획의 규제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다른 제도들과 연계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예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녹색도시개발계획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기여하고 도시의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상위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단별 감축효과를 비교·검토하여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상위 목표에 연결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추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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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국토정책Brief 제924호‘에 실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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