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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부동산/부동산 뉴스 2023. 7. 26. 22:54반응형
7/26 부동산 뉴스 저소득 청년에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정부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들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입니다.
지원 신청 절차는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이후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 및 접수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저소득 청년에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오늘부터 신혼부부 등도 대상 정부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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